신제품(NEP)인증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 신제품 인증대상 검증
아래의 이유로 신제품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인증대상 제외품목 여부
아래와 같이 신제품 인증의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다. 제품화 여부 확인
신제품(NEP)인증은 제품화 이후 3년이내의 판매중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자 정보 확인
신제품(NEP)인증 신청과 관련한 회사정보는 첨부 및 증빙 문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마. 법정 의무인증
신제품(NEP)인증 신청제품 중 법정의무인증 및 형식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인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 확인자료
신제품(NEP)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사. 품질경영 입증자료
신제품(NEP)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품질경영체계 입증을 위하여 품질경영 시스템과 관련 실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아. 보유특허 관련 사항 검토
신제품(NEP)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의 권리관계 및 유효기간, 특허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입증자료 보유 (※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
신제품(NEP)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제품의 신기술성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차. 경제성 분석
신제품(NEP)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제품의 경제성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카. 시험성적서
신제품(NEP)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12개월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NEP 인증 신청 부적합 항목이 있습니다. 부적합 표시 문항에 대해 다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