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행정지원서비스신청
상담범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9조 신제품인증 대상 품목
· 인증지원대상/인증지원범위/인증제품지원혜택/관련법령 안내
· NEP인증신청 체크리스트 수준의 부족한 부분 확인 및 가이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 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신기술(NET) 인증 대상
· 인증지원대상/인증지원범위/인증제품지원혜택/관련법령 안내
· NET인증신청 체크리스트 수준의 부족한 부분 확인 및 가이드
상담절차
신청서 작성 및 신기술성 자료 첨부
신청서 확인 후 접수
전문가 연계
행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면책 동의서
※ 신제품인증지원 행정서비스는 신제품(NEP)/신기술(NET) 평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적효력(유권해석 등)이 있는 결정, 판단이 아니며 중소기업이 신제품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위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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